[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 공포 법률 안내

작성자
idrs
작성일
2023-06-14 11:34
조회
87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법)」제정안이 산중위(3월 24일), 법사위(5월 16일)를 거쳐 5월 25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6월13일(화)「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법)의 제정이 완료되었으며, 본격적인 시행을 1년 앞두고 산업통상자원부는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분산법은 대규모 발전소 건설과 장거리 송전망 구축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낮은 수용성으로 사회적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기존의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에서 발생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하여 소비가 가능한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발의.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주요내용-

1. 추진 배경

◆ 대규모 발전소·송전선로 중심의 기존 중앙집중식 전력시스템은 한계에 봉착하여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전력시스템으로의 전환 필요

◆ 태양광·풍력 등 변동성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기존의 중앙집중형 전력계통의 불안정성 증가 및 배전망의 전력수급 균형이 중요
※ 태양광·풍력 발전은 기상의존도에 따른 간헐성으로 안정적인 전력 수급이 어려움

◆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전력수요 발굴, 분산에너지 편익 창출, 다양한 분산형 전원 확산 등을 위한 새로운 제도 설계 필요
※ 대규모 송전망 건설 회피 등 분산편익 확대, 지역내 수급균형 확보를 위해 전력수요 창출, 신규 분산자원(SMR,연료전지, ESS 등)진입 촉진 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2. 주요 내용

◎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한 전력계통영향평가, 통합발전소,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배전망 관리 강화 등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 [전력계통영향평가] - 전력수요의 수도권 등 계통 포화지역으로의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신규 대규모 전력소비시설의 전력계통에 대한 영향을 평가

◆ [특화지역] - 지역 특성에 적합한 전력시스템 도입을 위해 전력의 직접거래 등 혁신적 제도가 적용되는 지역을 지정

◆ [통합발전소] - 소규모 분산에너지의 안정적인 전력시장 참여 유도를 위한 통합발전소 도입

◆ [설치의무제도] -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택지·도시개발 사업자 등에게 사용 에너지 일부를 분산에너지로 충당하도록 유도

◆ [배전망 관리강화] - 배전사업자에게 배전망에 연계되는 분산에너지에 대한 출력예측, 감시, 평가 등을 통한 배전망 관리 역할 부여

◆ [지역별요금제] - 전기판매사업자가 송전·배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분산법이 제정됨으로써, 전력 공급과 수요의 지역 단위 일치로 전력 수급 격차에 따른 송전망 건설 회피를 통해 분산편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지역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동일 지역에서 소비하는 미래형 지역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한편 ICT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신산업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자료(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 제정 공포 법률(2024.06.14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