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공고[한국에너지공단)

작성자
idrs
작성일
2021-04-05 14:22
조회
676
2021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공고 안내를 알려 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 268호


“2021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3. 29.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ㅇ 접수방법 : 신재생에너지센터 (http://www.knrec.or.kr) - 하단 [전자민원] - 7.[금융지원] - [금융지원신청] (동페이지에 접수방법 안내 자료 동봉)
ㅇ신청페이지 : http://nrbpm.kemco.or.kr/Biz_E0/E0_01/E0_01_01_010.aspx
ㅇ안내페이지 : https://www.knrec.or.kr/business/finance_intro.aspx

ㅇ 신청기간 : 2021.3.31.(수) 10:00 ~ 자금 소진시 까지

ㅇ 문의사항 : 1855-3020 (신재생에너지 콜센터)

* 한국형 FIT와 금융지원사업은 별개이며, 해당 사업을 확인하시고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사업과 한국형 FIT 사업 동시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 -> 공지사항 -> 2020년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한국형 FIT) 참여 공고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 및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 2021-268호 2021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공고
(첨부1)조합, 농촌 및 영농형태양광 금융지원 관련 QnA
(첨부2) 관련서식(한글파일)
(첨부3)신재생에너지종합지원센터 연락처
(첨부4)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농촌태양광) 신청방법 안내[6]

2021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