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신ㆍ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산업시설 대상) 지원공고(한국에너지공단)

작성자
idrs
작성일
2021-03-08 14:04
조회
504
2021년도 신ㆍ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산업시설 대상) 지원공고를 안내해 드립니다.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21 - 5호

「 2021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산업시설대상)」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등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217호)」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3. 5.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ㅇ 접수방법 : 신재생에너지센터 (http://www.knrec.or.kr) - 하단 [전자민원] - 7.[금융지원] - [금융지원신청] (동페이지에 접수방법 안내 자료 동봉)
ㅇ신청페이지 : http://nrbpm.kemco.or.kr/Biz_E0/E0_01/E0_01_01_010.aspx
ㅇ안내페이지 : https://www.knrec.or.kr/business/finance_intro.aspx

ㅇ 신청기간 : 2021.3.10.(수) 10:00 ~ 자금 소진시 까지
* 농촌형태양광 및 기타 에너지 설비는 3월중 공고 예정입니다.

ㅇ 문의사항 : 1855-3020 (신재생에너지 콜센터)

* 한국형 FIT는 금융지원사업과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고객센터 -> 공지사항 -> 2020년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한국형 FIT) 참여 공고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 및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1. (참고) 산업단지태양광 금융지원 관련 QnA
첨부2. 2021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산업시설 대상) 지원공고(안)
첨부3. (첨부) 관련서식
첨부4.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산업단지태양광) 신청방법 안내

2021년도 신ㆍ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산업시설 대상) 지원공고